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문단 편집) === 의료광고의 경우 === 의료광고의 경우는 공정위 지침과는 상관없이 '''의료법'''의 통제를 받는다. 의료법으로도 인터넷에 광고를 업로드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br]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 중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 두 조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 89조에서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br]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__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__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또한 유튜브와 같은 대형 SNS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496|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의료법 57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상위법인 의료법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br]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즉, 유튜브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영상 내에 광고임을 명시한 여부는 둘째 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인 유튜버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영상을 '심의 없이'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뒷광고 사실을 시인한 위블리즈의 스팀팩워터 광고의 경우 의대생 유튜버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스팀팩워터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며, 현행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